경제우선논리 탈피, 환경영향평가 존중해야 최적안 찾아

운항중인 항공기가 야생동물을 포함한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를 ‘항공기-조류 충돌(birds strike)’이라고 합니다. 충돌횟수와 피해 수준은 항공 산업의 발달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기-조류 충돌 발생건수는 2006~2019년까지 1500여 건인데, 미국은 2018년도 한 해만 1만46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한 여객기에서 이륙 직후 엔진으로 새가 빨려들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긴급 회항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상황을 겪었지요. 이어 8월엔 러시아에서 230명이 탑승한 항공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동체 착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기-조류 충돌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면적의 공항 부지를 확보하려면 대부분 도심과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자연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보다는 경제성과 공사기간 단축을 우선시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공항 주변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고도제한과 소음규제 등으로 항공 관련시설에 국한해 개발되던 지역이 도시가 확대되고 관광사업이 성장하면서 계속 개발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김포공항 반경 4~5㎞ 주변지역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을 제한해 왔는데 지역주민들은 기반시설과 신규주거지 개발을 적극 지지합니다.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반면, 개발이 제한된 공간까지 고려되고 있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은 더 커지는 것이지요. 국내의 경우 인천, 김포, 김해 등 공항 지역은 대부분 철새 도래지와 인접해 있어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충돌사고는 심각한 경고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조류 충돌의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조류의 비행고도 차이가 아닌 반경 13㎞를 ‘포괄적 충돌위험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시설물 설치 제한 지역의 공간적 범위도 13㎞를 적용하되, 핵심·완충·전이 구역 등으로 구분해서 설치하고 구역별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항공기-조류 충돌은 조류 보호뿐만 아니라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심각한 사고로 인지해야 합니다. 설상가상 기후변화로 인해 상황이 또 달라진다면 어떤 변수들이 더해질지 모릅니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며, 한국환경정책학회 및 대기환경학회 이사, 대한설비공학회 홍보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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