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 사회’ 이루도록 손잡아야

정부가 1회용품 사용량을 3년 내 35% 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고 불법 투기·방치된 국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수립된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단계별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망라해 실질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난 해 대형 커피체인점들을 대상으로 1회용 컵 사용을 많이 줄였다지만, 편리 위주의 생활방식은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포장해서 외부로 가져가려면 일정비용을 지불해야 하지요. 현재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가 채 되지 않아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데,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관건이지만,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 등은 2022년부터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금지되며, 2030년까지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아직까지도 재래시장이나 생계형가게 등에서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어 단계적인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합니다.

포장·배달 음식에 무료 제공하던 1회용 수저 등도 2021년부터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막대 또한, 2022년부터 금지됩니다. 우산 비닐의 경우 관공서는 2020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면도기, 샴푸, 칫솔 등 목욕탕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는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 적용됩니다. 1회용품 소비가 많은 장례식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데,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의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해서 회수‧재사용토록 추진합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마련되며,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됩니다.

규제가 너무 많은가요?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메가트렌드를 잘 읽고, 친환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며, 한국환경정책학회 및 대기환경학회 이사, 대한설비공학회 홍보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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