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맞아 공공장소 제한 등 안전지침 필수

전자파는 전기자기파의 줄임말로 전기 및 자기가 반복되는 흐름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에너지입니다. 전자파는 초당 파동수인 주파수 크기에 따라 낮은 순서대로 전파·적외선·가시광선·자외선·X선·감마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파는 주파수가 3000GHz이하의 전자파를 말합니다. 태양빛, 적외선, 자외선도 전자파의 일종이구요.
그런데 우리 생활주변엔 방송이나 통신용 안테나, 이동전화 단말기, 레이더, 온열 치료용 의료기기 등 전자파 발생원이 많습니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이미 1999년에 전자파를 ‘발암가능성 있는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휴대폰 사용시 얼굴 부분과 머리부위가 에너지 발생원으로부터 너무 가까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휴대폰의 파(wave)는 세기가 다를 뿐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와 같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휴대폰 전자파의 폐해를 경고하며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영국은 지난 16년 동안 청소년 암 발생률이 40% 증가했고, 특히 15~24세 연령층에서 큰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존 맥케인 의원 사망 이후 무선 전화기의 위해성이 법정에서 발표되기도 했지요. 휴대폰 전자파가 유산 가능성을 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특히, 임산부는 와이파이를 침실에 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공공 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의 건강을 위해 와이파이를 제거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이 일기도 했답니다. 호주는 휴대폰과 무선전화의 사용을 제한했고, 베이비 모니터는 1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뒷전이고 장소 제한 없이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면서 어린 학생들조차 휴대폰을 못 쓰게 하면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분위기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곧 5G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인데요. 5G는 현재 이동통신 속도인 300Mbps에 비해 70배 이상 빠르고, 일반 LTE에 비해선 280배 빠릅니다. 1GB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 받고, 1㎢ 반경 내 100만개 기기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자료를 내려받다보니 전자파 위해성은 더 커져서 유럽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준비나 제한이 없습니다.
전기문명을 인정해야겠지만, 인체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휴대폰 자체의 전자파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병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제한,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마련 등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며,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와 녹색기술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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