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 안전교육으로 산재예방시스템 구축해야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반면,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 생산성과 사기 저하, 근로자 가족불안 등 문제들도 이어졌습니다. 안전사고의 원인에는 열악한 시설도 있지만, 하도급 사업체의 업무과중, 사업자 안전의식 결여 및 관련교육 미비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안전사고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이 가능합니다. 높은 사고율로 악명 높던 모 업체의 경우 5년 넘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니, 사고발생이 ‘0’에 가깝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들은 안전교육을 서류로 대체하거나 그나마도 조회나 종례 시 출석 점검하듯 서명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모 공단의 경우 대부분 사업체들이 2차~4차 밴드로 하도급이 심해 근로시간 연장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보니 안전사고에 늘 노출된 상태입니다.

보상에 차이 나는 요소들
산업재해로 인해 귀한 생명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 이어지는 문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재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는 대부분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가장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상범위에 차이를 보이며 또 다른 분쟁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관련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상비가 가장 적고, 승강기 사고, 호흡기질환, 총기관련 사고 등에 따라 보상범위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작업장 근로자를 위한 길
재해에 상시 노출돼 힘든 일을 반복해온 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예기치 못한 사고의 경우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은 분명 되돌아 볼 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장 지도, 감독 등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공급선상(supply-chain)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실질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개인의 피해이자 가정의 붕괴이고, 사회문제이며, 국가 경쟁력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사업자, 근로자의 역할 정립과 더불어 안전이 사회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소통과 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이자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KAIST와 POSRI 연구위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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