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신의 그레이엄 스테인스 선교사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후, 사형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시위가 계속되자 대법원은 판결문의 표현을 수정했다. 이번 판결로 1999년 스테인스 선교사와 두 어린 아들을 불에 태워 사망하게 한 범인 2명의 종신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원심에서 검찰이 요구한 사형선고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살해범이 “빈곤층을 꾀어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그릇된 행위임을 가르치려했을 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형량은 종신형으로 유지됐지만 개종에 적대적인 판결문은 수정됐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판결문이 “덜 모욕적이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인도 남부의 카르나타카 주 그리스도인들은 계속되는 반기독교 공격의 책임을 기독교 개종자 탓으로 돌리는 정부협의체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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