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철원 장현승 이정달)가 2007년에 제기한 4건의 소송을 모두 승리했다.

범시민연대에 따르면 신천지는 2007년, 과천교회 등이 ‘신천지는 과천 성지화를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 등의 현수막을 교회에 내건 것과 관련,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으로 민 · 형사 소송을 냈다.

가처분은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기각 확정됐으며, 형사소송도 2008년 10월 대법원에서 기각 종결됐다. 또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김철원 목사 개인만을 상대로 낸 형사소송도 최종 기각됐다. 마지막 남은 민사소송도 지난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하고, 신천지 측에서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 4건 모두 범시민연대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범시민연대에는 과천시교회연합회 과천기독실업인회 과천교회 과천소망교회를 비롯해, 과천환경21 새마을부녀회 이북5도민회 바르게살기과천협의회 과천시상이군인회 등 60여 교회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범시민연대는 10월 17일 오후 3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승소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박성희 기자 

저작권자 © 아름다운동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